취업 · 셀트리온 /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Q. 학교 현장실습 1개월 이력서에 경력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nnice2seeyou

학부생 시절 학교 현장실습으로 연구원에서 1개월 간 인턴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입사 원서 제출하고자 하는 회사의 유의 사항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라고 설명이 되어있고, 찾아보면 4대보험 가입 기록 같은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내외활동을 적을 수 있는 칸이 따로 없어서 경력사항에 넣어야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현장실습 했던 기관이나 학교에 연락해서 증명서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하겠지만, 당시에 작성했던 현장실습 협약서 파일 같은 것도 증명서가 될 수 있나요? 글이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1. 1개월 현장실습 경험을 경력사항에 적어도 되는지 (대내외 활동 등 기재할 수 있는 다른 칸 없음) 2. 당시 작성했던 현장실습 협약서가 증명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2026.03.14

답변 5

  • 멘토 지니KT
    코이사 ∙ 채택률 64%

    채택된 답변

    ● 채택 부탁드립니다 ● 학교 현장실습 형태의 1개월 인턴이라도 실제 근무 경험이 있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경력사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 경력이라기보다 인턴 또는 현장실습 형태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외활동 항목이 없다면 경력사항에 현장실습 인턴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증빙의 경우 4대보험 기록이 가장 명확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학교 현장실습 확인서, 기관 발급 수료증, 인턴 확인서 등이 있으면 충분히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당시 작성했던 현장실습 협약서도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학교나 기관에서 발급하는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깔끔합니다. 가능하다면 학교 산학협력단이나 해당 기관에 연락해 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6.03.14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네 둘다 가능합니다~~!

    2026.03.16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상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멘티님~~ 1개월 현장실습도 실제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라면 경력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식 증빙’이므로 단순 협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관에서 발급한 현장실습 수료증, 경력·활동 증명서, 또는 학교 현장실습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약서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03.14


  • 순대볶음밥효성중공업
    코사원 ∙ 채택률 0%
    직무
    일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와 같은 안내 사항이 따로 없다면 작성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1개월의 인턴 생활이 어떻게 어필이 가능한가~ 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개월은 꽤나 짧은 기간이라 일종의 체험 아니냐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03.14


  • 죽은다이아몬드서울우유협동조합
    코이사 ∙ 채택률 60%

    1. 경험칸이 있으면 넣으셔도 돼요.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2. 네 기관명, 기간, 성명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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